치아 하나 잃는 것이 얼마나 큰 불편함을 주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치아 치료를 미루면 잇몸이 녹아내려 임플란트 수술이 더욱 어려워지고, 인공뼈 이식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져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적용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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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에 적용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다지 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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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하여 급여를 적용합니다.
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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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5% (1종 수급권자), 15% (2종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0%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신청방법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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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에서 등록하는 방법 :
시술 전에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환자를 직접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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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라나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등록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처리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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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는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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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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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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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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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련추가정보
지원신청관련하여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입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관련 웹사이트 :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근거법령 :
-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맺음말
치아 간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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