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관심사를 풀어놓는 블로그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요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계측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모르면 받을 수 없고, 실행하지 않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꼭 받아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1. 의미와 목적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맞춰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부장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원대상(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시 주의 살 사항은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
1). 정기신청(전년도 전체분) :
- 정기분 : 5월 1일~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 지급)
-
*주의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의 불이익이 있으니,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분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상반기분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분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2.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아래 방법 중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ARS 신청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아래 방법 중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신청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 제출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안내된 기간에 정확하게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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